"기습 뽀뽀, 일본서도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집 실제로 안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죄 성립"

BTS의 멤버 정국의 집에 일본인 여성이 침입을 시도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한 변호사가 이 여성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19일 일본 법률 전문매체 벵고시닷컴뉴스는 변호사 오구라 마사히로의 의견을 인용해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 한국 형법상 '주거침입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BTS의 멤버 정국과 진. 정국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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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부터 14일 사이 정국의 자택 현관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 사안에 대해 오구라 변호사는 A씨가 정국의 자택 비밀번호를 눌렀고, 실제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거침입미수죄'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 형법도 일본 형법과 마찬가지로 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에 한국 형법 제2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구라 변호사는 BTS 진에 기습 뽀뽀를 한 50대 여성 B씨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전날 일본 민영 방송 TBS 뉴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 A씨가 한국에서 기소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A씨가 "분하다(또는 억울하다·悔しい).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구라 변호사는 "아무리 범죄가 될 줄 몰랐다고 해명해도 이번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국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형법 제16조를 들며 이 여성의 발언이 형사 책임을 면하는 사유로 고려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미팅 행사인 '프리허그'에서 BTS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A씨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미팅 행사인 '프리허그'에서 BTS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A씨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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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일본 형법상에서도 이 여성의 발언이 무죄 또는 감경 사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일본 형법 제38조 3항은 '법률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죄를 범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정상이 있을 때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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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라 변호사는 이 조항을 들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 여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상(情?)'은 '자신이 한 행위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데 대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진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볼에 키스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정상'에 의한 감경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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