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집 비번 '꾹꾹', 진에 기습 뽀뽀…日 여성들에 日 변호사 "처벌 가능"
"기습 뽀뽀, 일본서도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집 실제로 안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죄 성립"
BTS의 멤버 정국의 집에 일본인 여성이 침입을 시도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한 변호사가 이 여성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19일 일본 법률 전문매체 벵고시닷컴뉴스는 변호사 오구라 마사히로의 의견을 인용해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 한국 형법상 '주거침입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부터 14일 사이 정국의 자택 현관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 사안에 대해 오구라 변호사는 A씨가 정국의 자택 비밀번호를 눌렀고, 실제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거침입미수죄'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 형법도 일본 형법과 마찬가지로 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에 한국 형법 제2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구라 변호사는 BTS 진에 기습 뽀뽀를 한 50대 여성 B씨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전날 일본 민영 방송 TBS 뉴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 A씨가 한국에서 기소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A씨가 "분하다(또는 억울하다·悔しい).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구라 변호사는 "아무리 범죄가 될 줄 몰랐다고 해명해도 이번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국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형법 제16조를 들며 이 여성의 발언이 형사 책임을 면하는 사유로 고려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형법상에서도 이 여성의 발언이 무죄 또는 감경 사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일본 형법 제38조 3항은 '법률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죄를 범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정상이 있을 때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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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라 변호사는 이 조항을 들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 여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상(情?)'은 '자신이 한 행위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데 대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진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볼에 키스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정상'에 의한 감경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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