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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 마사지기 쓰다 화상 입어"…소비자피해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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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발 피해 46.8% 차지
절반 이상이 '화상' 피해
시중 온열 마사지기, 안전사고 예방 표시 미흡

온열 기능 다리·발 마사지기를 사용할 때 화상을 입는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마사지기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1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는 2022년 506건, 2023년 551건, 지난해 640건, 올해(1~10월) 464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온열 마사지기 쓰다 화상 입어"…소비자피해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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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부위별로 보면 전기 마사지 중 위해 부위가 확인되는 438건 중 '다리·발'이 46.8%(20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몸통(흉부·복부·둔부 등)' 16.7%(73건), '머리·얼굴' 13.5%(59건) 순이었다.

다리·발 부위의 위해 증상을 분석한 결과 '화상'이 55.1%(11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은 21.5%(44건), '타박상'은 7.3%(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온화상, 피부질환 등 안전사고 예방 표시는 미흡했다. 조사 대상 모든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일부 제품은 피부 손상이나 그 외 위해 우려 요인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가 부족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마사지기 사용 시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맨살에 사용하지 말고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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