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제소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행정소송 기각… '행정절차 적법 취지 판결'
행정집행부, 주민갈등 해소·시설건립에 노력

세종시가 추진중인 친환경종합타운 설치와 관련, 현지 주민들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이 20일 기각을 결정하고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세종시가 추진중인 친환경종합타운 설치와 관련, 현지 주민들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이 20일 기각을 결정하고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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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현지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 수년간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여왔던 친환경 종합타운에 설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일대를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입지로 결정한 처분과 입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절차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20일 세종시와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의 소 제기를 기각했다. 이날 1심 선고는 2023년 7월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시 행정집행부가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간 진행돼 왔다.


재판부는 세종시가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입지 선정 절차와 방법을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법원 판결로 친환경 종합타운 행정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은 만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친환경 종합타운 사업은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급증하고 자체 처리시설 부족으로 민간위탁 처리비용은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면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건립이 추진돼 왔다. 시는 일일 480t을 처리하는 소각시설로 총사업비는 약 3600억 원, 부지면적은 총 6만 5123㎡이며 수영장·목욕탕 등 주민이 원하는 편익 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건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가 선정되고 2023년 7월 전동면 송성리 일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 고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주민간담회·설명회,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등을 추진했으며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기구인 주민지원추진단 등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4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선정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까지 얻은 상황"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 이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반발 여론은 현재까지도 비판적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반대 집회를 강행하면 주민들의 입장을 밝혀왔고, 심지어 80세가 넘은 고령의 노인들까지 반대 집회 현장에 나와 입지 선정에 대한 불합리한 과정을 폭로하는 데 함께하며 설치를 결사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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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박아남 공동위원장은 관계자는 "주민동의 없이 현지 요양원에서 지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명받아 추진된 것은 부당한 행정절차이기에 승소를 확신하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사법부의 판단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 대책위원회 입장"이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대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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