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유감 입장 표명
법원 1심서 벌금형 등 선고
나경원 의원 등 의원직 유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에 연루된 의원들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분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현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18 김현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18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법원은 이날 패스트트랙 당시 충돌에 연루된 현직 의원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이 유지된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AD

재판부는 이날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 송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