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패트 충돌' 1심 판결에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깊은 유감"(종합)
'패트 충돌' 나경원·송언석 등 벌금형
"민주당 독재 막을 저지선 확보"
"검찰 항소 여부 지켜볼 것"
국민의힘은 20일 나경원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에 연루된 현직 의원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를 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갈등을 사법 영역에서 다투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해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사법 체계를 지키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오늘 선고를 받은 의원과 보좌진들은 대한민국 파괴를 막기 위해 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양형 이유에서 밝혔듯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면서 의사 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든 저희도 국민도 지켜보실 것"이라고 답했다.
나 의원도 앞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행위를 법원으로 가지고 가 아쉽다"면서 "그나마 오늘 판결로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 명백히 무죄를 받는 게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사건이 사법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라며 "여러 가지를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 송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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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6개월, 송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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