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국힘 현직 의원 6명
1심서 벌금형...의원직 유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에 연루된 현직 의원 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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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며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할 때, 국민을 대신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 송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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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6개월, 송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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