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나경원·송언석, 의원직 유지..."법원, 민주당 의회독재에 제동"
패트 1심 선고서 벌금형
국힘 현직 의원 6명 의원직 유지
"민주당 독재 막을 저지선 인정"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명백하게 정치적인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 의원에게는 벌금 총 1150만원, 이만희 의원에게는 벌금 총 850만원이 선고됐다. 윤한홍 의원은 벌금 총 750만원, 이철규 의원은 벌금 총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 송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나 의원은 "정치적인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운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도 "유죄가 난 것은 아쉽지만 국민에게 실제로 피해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했다"고 평했다.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모두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본 김만배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나"라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오히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항소 여부를 두고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로 삼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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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6개월, 송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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