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안소위 안건도 "당 차원 논의 아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건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한 고발과 법사위 소위 안건에 대해 법사위 위원들이 원내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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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검사장 고발 건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 없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해외순방 중엔 순방 내용과 성과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공유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기조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 안건으로 올라온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등도 원내지도부와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논의하는 수준은 아니다"며 "법안이 소위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하고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청법 폐지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방법이나 수위, 속도는 정무적 판단도 필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그는 "이 법(안건)과 관련해서도 당 차원에서 공론화된 단계가 아니고 원내와 협의해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것은 아니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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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법사위 소위는 법 왜곡죄, 변호사 개업법(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논의에만 그쳤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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