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대법서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당내 경선서 ARS 방식 선거운동 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 측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설령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미을 지역구 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할 경우 실제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내 경선이 실제 선거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졌다"며 "ARS 음성 메시지를 발신한 인원수가 구미을 선거구 선거인 수에 대비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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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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