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심 이론·실무 최신 쟁점
논의 … 법관·학계 전문가 참여

경남대학교 법학과와 인권센터는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경남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공동학술대회 단체사진.

경남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공동학술대회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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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열린 학술대회는 최근 형사 재심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법관과 형법 전문가가 함께 최신 판례와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형사재심의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마련됐다.


법원 관계자와 전국 대학의 형법 교수, 경남대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권경선 부장판사가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을 발표했으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김대원 부장판사와 동아대 허황 교수(경찰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회는 김지환 인권센터장이 맡았다.

제2세션에서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김도윤 판사가 '형사재심의 실무상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미군정기 형사사건 재심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토론에는 계명대 김택수 교수(법학과)와 경남대 하태인 교수(경찰학부)가 참여했다. 사회는 가야대 김혁돈 교수(경찰소방학과)가 맡았다.


김지환 인권센터장은 "지역 법원과의 정례적 공동학술 활동은 법학 교육의 질 제고와 지역 법조 네트워크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법원·검찰·행정기관과의 협력을 넓혀 현장 기반의 법학 교육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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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빈 법학과장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지역 법조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법학 교육과 연구 기회를 확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형사재심 분야의 이론과 실제가 균형 있게 논의되어 학생들의 학문적 이해와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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