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발의 예정
상속세 최고세율 50%→40%

국민의힘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2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는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4차 회의에서 김미애 TF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4차 회의에서 김미애 TF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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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를 ▲360억원 ▲480억원 ▲720억원으로 확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7개 분야 71개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이번 국회에서 국민의힘(최은석·유상범 의원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 법안을 발의한 적은 있지만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간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상속세 부담이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사업 확장을 제약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승계가 막히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 중소기업 기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8%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업종 변경 제한 요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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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기업의 재투자와 혁신을 촉진해 경제 전반의 성장과 세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정상화 조치"라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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