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예방기간 중에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군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영농폐기물 무상처리와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등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 적발 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집중 단속 시행 이전에도 최근까지 총 23건의 불법소각 행위를 적발해 9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영농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집중 단속 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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