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배당소득 최고세율 35→25% 인하 가능성은?
국회가 20일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핵심 쟁점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현행 정부안에서 25%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금융소득에 대한 현행 종합과세 체계가 고배당 주식 투자 유인을 낮춰 자본시장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정부가 지난 7월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항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최고세율 25% 인하 논의 급물살
20일 국회 조세소위 첫 본격 심사
여야 모두 "35%→25% 조정기류
인하폭·요건·시행 시기 조율 관건
국회가 20일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핵심 쟁점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현행 정부안(35%)에서 25%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금융소득에 대한 현행 종합과세 체계가 고배당 주식 투자 유인을 낮춰 자본시장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정부가 지난 7월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항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크게 '최고세율 인하 여부' '적용 요건의 단순화' '시행 시기 조정' 등 세 갈래를 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돼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고배당 주식 투자자일수록 세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 탓에 개인투자자와 기관 모두 배당투자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돼 왔다. 한국의 배당 성향이 주요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대비로도 현저히 낮다는 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배경이라는 지적도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의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기업 요건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설정해 배당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정부 발표 직후 시장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35%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주주(지분율 1% 이상)가 배당 대신 지분 매각을 선택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5%)과 맞춰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래야 대주주가 연말에 지분 매각으로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보다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스피가 3% 가까이 상승 출발하며 4000선을 회복한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지수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보다 2.58% 오른 4030.97로 코스닥도 1.71% 상승한 886.23 시작했다. 2025. 11.17 조용준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최고세율과 별개로 적용 요건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배당 증가율 5% 이상'이라는 이중 요건을 제시했지만, 이를 충족하는 기업이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2732개) 중 254곳(9.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다. 이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증가율 5%' 요건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배당 확대를 조건으로 한 인센티브가 실제 기업의 배당정책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요건을 단순화하고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시행시기도 주요 논의 주제다. 정부안은 2027년 결산 배당부터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배당 확대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기 위해 내년 지급되는 모든 배당부터 신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금융업계는 내년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 크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 개편에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부터 적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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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는 조세소위 논의를 마친 뒤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연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보다 낮게 하자는 방안이 국회 등에서 논의되는 만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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