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류생략 확대 등 '수입통관 규제' 완화
정부가 수입통관 규제를 완화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취지로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품목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FTA 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품목란은 한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할 때 품목을 구분해 신고토록 한 양식을 말한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을 이유로 재수입할 때 물품가격을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이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 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도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 서류 페이지가 많아도 분량(매수)과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및 기타 첨부 서류가 '20매'를 초과할 경우 종이서류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류 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져 기업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대상 물품은 신고한 세액의 관세 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세액 심사를 하는 물품을 말한다.
기존에 2000t 미만의 소형 선박을 해체 완료(고철화)한 경우만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했던 규제를 해체용 선박에 한해 2000t 이상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재활용 업체의 영업비용을 절감해 국내 선박 재활용 산업을 지원할 여지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 품목분류 분석에서 통관지 세관지가 제한되는 특정 물품으로 확인돼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던 물품을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시 해당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했다. 다른 세관으로 보세 운송을 해야 할 때 생기는 통관 지연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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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밟아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하고 숨은 규제를 발굴해 기업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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