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6년 7개월 만에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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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6개월,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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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9월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형대로)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나 의원은 같은 날 피고인 신문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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