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찢기 맞다" 판단…'출장 정지 5경기' 외국인 코치 중징계
심판 항의하는 과정서 양 검지 눈에 가져가
출장 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 징계
프로축구 경기에서 팀 선수가 페널티킥 판정을 받자 '눈 찢기'처럼 보이는 손동작해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진 전북 코치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중징계받았다. 19일 연합뉴스는 프로축구연맹이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1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전북 타노스 코치에게 출장 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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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은 "상벌위원회는 타노스 코치의 행위가 인종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프로연맹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서 타노스 코치가 검지손가락을 눈의 중앙에 댔다가 가장자리로 당기면서 눈을 얇게 뜨는 모습이 보인다"며 "이러한 제스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정 인종의 외모를 비하하는 의미로 통용되어 이미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를 여러 차례 받은 행동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타노스 코치의 진술서와 당시 영상 등에 의하면 타노스 코치가 이 행동 전후로 욕설과 함께 'racista'(인종차별주의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던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타노스 코치는 지난 8일 대전 하나시티즌과 진행한 경기 후반 추가 시간 김우성 심판이 대전의 핸드볼을 선언하고 전북에 페널티킥을 주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양 검지를 눈에 가져다 댔다. 이때 순간적으로 타노스 코치가 눈을 찢는 것처럼 보이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김 심판은 이를 자신을 향한 인종차별 행위로 받아들였고, 결국 사안은 프로연맹 상벌위원회로 넘어갔다. 타노스 코치는 당시 눈에 손을 가져다 댄 행위에 대해 "'심판이 핸드볼 파울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두 눈을 가리켰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로연맹 상벌위는 "특정 행위에 대한 평가는 그 행위자가 주장하는 본인의 의도보다는 외부에 표출된 행위가 보편적으로 갖는 의미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타노스 코치의 행위는 그 형태가 이른바 '슬랜트 아이'(slant-eye)로 널리 알려진 동양인 비하 제스처와 동일하고, 상대방이 인종 차별로 인한 모욕적 감정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여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프로연맹 상벌위는 이번 결정에서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의 인종차별 행위 관련 징계 사례를 참고했다. 구체적인 양형은 타노스 코치의 행위가 과열된 경기 양상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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