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공연법 개정안 발의
"사고 반복 막으려면 전담 인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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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20일 공연장 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전 총괄 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공연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많다. 안전 업무가 공연 준비에 밀리고, 필요한 점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추락과 장치 낙하 등 사고가 매년 이어지면서,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장에서 상시적인 점검과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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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무대 연출, 설치, 철거 등 위험한 작업이 많은데 안전 업무까지 떠안는 구조에서는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공연은 잠깐이지만 위험은 늘 현장에 있는 만큼, 안전 전담 인력을 갖추는 것은 예술인과 스태프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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