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석유화학지원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철강 보조금·석화 구조개편 지원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위기를 겪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는 19일 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지원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제 혜택·생산비용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담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으로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 규제 특례 추진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이 핵심 내용이다.
소위는 이와 함께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공포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산자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K-스틸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며, 이들 법안은 이르면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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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스틸법을 공동 발의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이날 법안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등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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