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보조금·석화 구조개편 지원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위기를 겪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는 19일 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지원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철규 국회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규 국회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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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제 혜택·생산비용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담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으로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 규제 특례 추진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이 핵심 내용이다.

소위는 이와 함께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공포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산자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K-스틸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며, 이들 법안은 이르면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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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스틸법을 공동 발의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이날 법안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등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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