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석권 불허 뒤에도 방청석 떠나지 않고 발언
재판부 "1차 경고·2차 퇴정·3차 감치" 사전경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어긴 사람을 재판장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발언을 시도했다.
이에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오신 것이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이 변호사가 "퇴정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변호사가 끝내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끌려 나갔고, 권 변호사 역시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항의하다 퇴정당했다.
이후 재판부는 두 변호인에 대한 별도 감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에 감치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부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며 "위반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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