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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탄 테러 협박' 30대 男 구속…신설 공중협박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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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폭탄 테러를 가하겠다고 군부대에 협박 전화를 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5일 익산 소재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공중협박)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협박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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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게 올해 3월 18일 신설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적용했다. 이는 다중운집 장소나 특정 시설을 겨냥한 테러 협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찰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공중협박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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