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수익 위해 회사에 39억 손해…박현종 전 bhc 회장 기소
매출 높은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바꿔
회삿돈으로 명품·오피스텔 제공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 전 회장이 가족에게 수익성 높은 가맹점을 맡기고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재만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았던 서울 지역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한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전환해 회사에 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영점은 매출이 본사로 귀속되지만, 가맹점은 매출 일부만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를 이용해 회사 이익을 줄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 전 회장은 또 자신과 가까운 특정 임원에게 회삿돈으로 명품을 제공하고, 내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에게 계열사가 임차한 고액 오피스텔을 무상 거주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가까운 직원들에게 수십억 원대 성과금을 편법으로 지급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박 전 회장이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하고, 약 45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1억9000만원가량을 챙긴 사실도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박 전 회장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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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은 앞서 2015년 경쟁사 BBQ 직원들의 동의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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