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높은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바꿔
회삿돈으로 명품·오피스텔 제공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 전 회장이 가족에게 수익성 높은 가맹점을 맡기고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재만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았던 서울 지역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한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전환해 회사에 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영점은 매출이 본사로 귀속되지만, 가맹점은 매출 일부만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를 이용해 회사 이익을 줄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현종 당시 bhc 회장이 201년10월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박현종 당시 bhc 회장이 201년10월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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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은 또 자신과 가까운 특정 임원에게 회삿돈으로 명품을 제공하고, 내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에게 계열사가 임차한 고액 오피스텔을 무상 거주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가까운 직원들에게 수십억 원대 성과금을 편법으로 지급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박 전 회장이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하고, 약 45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1억9000만원가량을 챙긴 사실도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박 전 회장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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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은 앞서 2015년 경쟁사 BBQ 직원들의 동의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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