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모델솔루션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델솔루션은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2023년 발견해 소급수정해야 함에도 2023년 손익에 반영했다. 2022년과 2023년의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계상 했다. 또한 유상사급 거래에서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함에 따라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 계상했다.
금융위는 감사인지정 3년과 함께 회사에는 1억9000만원, 대표이사에는 630만원, 전(前) 담당임원과 현 담당인원에게 각각 630만원과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인인 동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유상사급 관련 계약조건 검토와 오류수정 회계처리의 검토를 누락하는 등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 했다고 봤다.
회계법인에는 ▲과징금 675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모델솔루션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을 결정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의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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