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허용 예외 업종에 추가
시장 먼저 성숙해야 한단 의견도
제도권에 편입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업계에서 '투자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업이 금융회사로 분류될 경우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AC)가 투자할 수 없게 되는 현행 규제에 예외를 둬 자금줄이 막히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 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 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 규정 등 4개다.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은 그동안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규제 특례 아래에서 운영돼왔다. 그러다 지난 9월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와 거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문제는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대한 VC와 AC의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제도권 편입에 따라 '신규 투자 유치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세게 일었다.
중기부는 이런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시상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예외 업종'에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업 중에서도 ICT를 기반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업종은 예외적으로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간편송금 플랫폼·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이 대표적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지속해서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했다"며 "행정 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VC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투자 효과를 내기 위해선 관련 시장이 먼저 성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가 생긴 것이니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 시장이 워낙 작고 카테고리도 다양하지 않아 과연 투자할 만한 곳이 얼마나 있을지,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권 편입에 따른 정보 공시 등의 의무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시장이 먼저 성숙해야 실질적인 투자 효과가 창출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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