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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은순씨 체납액도 끝까지 추적 환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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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 체납액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는 고액·고질·고의 체납 징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최은순 씨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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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 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 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한편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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