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 기자회견
"단순 의견 개진 아냐…집단 항명에 해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은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는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 2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또 공무원이 다수로 결집해 직무 기강을 해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위험을 야기할 경우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덧붙였다.

또 18명의 검사장들이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찰청법 제7조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 당사자도 아닌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발인들이 나서서 상급자의 지시를 흔들기 위한 집단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은 위법하고 비공식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사장 18명의 명의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이 올라왔다. 이 중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은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조치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하루만인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AD

기자회견 이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집단적 의사표시나 행동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법 위반 사례"라고 했다. '내부망에 쓴 것 뿐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면 각자 의견 개진에 만족해야지 18명이 공동명의로 내는 것은 정치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