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65명 공개
경상남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466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99명으로 총 565명이다.
도는 체납자 본인 성명,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나이,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도·시·군 누리집과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명단은 지난달 열린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었거나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낸 경우, 사망, 불복 청구 진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땐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에 체납자 529명이 총 46억 8000만원을 자진납부했다.
명단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이 305명, 법인이 161곳으로 총 체납액은 개인 98억원, 법인 78억원으로 총 176억원에 이른다.
시 단위로는 창원 143명(52억원), 김해 92명(36억원), 거제 64명(30억원), 양산 44명(15억원) 순이며, 군 단위로는 함안 11명(8억원), 고성 10명(4억원), 하동 7명(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함안군에 사는 박 모 씨가 지방소득세 4억원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거제시의 대아기업 주식회사는 재산세 등 7억원을 체납해 법인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39명(119억원), 1억원 초과 체납자가 27명(57억원)으로,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 176억원의 32%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99명)는 개인 90명(34억원), 법인 9곳(11억원)으로, 체납액은 총 45억원이다.
시 단위로는 통영 33명(7억원), 김해 14명(11억원) 순이며, 군 단위로는 합천 4명(1억원), 함양 3명(1억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았다.
세목별로는 지적재조사조정금 15억원(34.2%), 부담금 12억원(25.4%), 이행강제금 11억원(24.2%), 과징금 7억원(15.8%) 순이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는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행정제재 성격의 체납만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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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이어갈 땐 모든 행정역량을 투입해 징수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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