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 구청장 명의로 구청 현장 근무자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을 보낸 광주 남구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19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남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남구에 대해 구 선관위가 행정 조치를 내렸다.
구 선관위는 김 구청장의 명의로 현장 근무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남구의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하기는 하지만, 수사 의뢰나 고발 등의 형사 처분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남구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원경찰·환경미화원 등 118명에게 김 구청장 명의로 된 떡갈비 세트를 전달했다.
기관 차원의 명절 위문 선물이 구청장 개인 명의로 제공되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청장 명의로 지급된 것을 확인한 남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일부 선물을 회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반 정도 등을 보면 형사 조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남구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행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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