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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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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1000만원
이상 체납자 150명, 체납액 59억원

경남 창원특례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5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창원특례시청.

창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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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94명, 법인 49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52억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1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7억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지며,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명단 공개 후에도 체납자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총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이 함께 진행되어, 명단공개 당사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한 고가의 물품이나 해외직구물품 등에 대해 공항에서 바로 압류가 이뤄진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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