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전북도 등 홈페이지 공개
전북도가 19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96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229명, 법인 167개로 구성되며, 체납액은 ▲개인 75억 9,200만원 ▲법인 54억 6,400만원 등 총 130억 5,900만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81명의 명단공개 후보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85명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이 기재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정보가 함께 포함된다.
김종필 도 행정자치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사회적 신뢰 하락과 법인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하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다"며 "체납업체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피해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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