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중국인 남성 1심서 징역 20년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거주지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중국인 남성 1심서 징역 20년
AD
원본보기 아이콘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도구, 피해자가 찔린 신체부위, 횟수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살인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봤다. 김씨의 정당방위 주장은 김씨의 상처부위와 깊이 등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피해자를 때려 6주 치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음에도 되돌아보지 않고 살해하기 이르러 죄질이 크다"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고의는 없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방어하려다 발생했다 변명하면서 피해자의 죽음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기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7월31일 오전 3시17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거주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 10월29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청구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