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건설 살리기’ …150억미만 공사, 지방기업만 입찰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발표
정부가 앞으로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를 위해 150억원 미만 지방공사에는 해당 지역의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공사 발주 전 과정에서 지역 경제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입찰 낙찰 단계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우대되도록 평가 기준도 대폭 손질한다.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는 최대만 더 많은 지방 공사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령과 지방계약법을 개정해 앞으로 15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현행 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88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는 10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만 지역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기준을 150억원으로 올리면 지역업체의 수주금액은 기존보다 약 2조6000억원(7.9%)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사 낙찰을 위한 평가의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를 평가할 때 지역업체 참여에 가점을 두는 평가 근거를 신설했다. 100억원 이상 지역 공사에서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를 평가할 때 지역 경제기여도에 대한 가점을 상향한다. 기술형 입찰에는 지역업체 배점과 가점을 신설하고, 낙찰자 평가 시에도 지역 기업의 자재나 장비를 활용하면 가점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평가 기준 개편으로 약 7000억원의 지역업체 수주 증가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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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지역업체 우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본사 소재지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업체의 형식적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 소재지의 유지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린다. 혜택만 받기 위해 주소만 옮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낙찰예정자 심사 시 현장에서 사무실 실재 여부·자본금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사전점검제도 도입된다. 지방 업체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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