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유동 식당 주인 흉기 살해 6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 부부를 사망과 중태에 이르게 한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이날 60대 A씨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 피해자는 27일 오전 숨졌고, 남성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여보 오른다며" 전쟁에 폭등하길래 샀는데…'뚝' ...
AD
A씨는 해당 식당이 평소 홍보 목적으로 증정하던 1000원짜리 복권을 주지 않자 "복권을 안 줄 거면 음식값을 깎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범행 당일인 일요일은 복권이 발행되지 않아 복권을 증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