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 부부를 사망과 중태에 이르게 한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이날 60대 A씨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 피해자는 27일 오전 숨졌고, 남성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해당 식당이 평소 홍보 목적으로 증정하던 1000원짜리 복권을 주지 않자 "복권을 안 줄 거면 음식값을 깎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범행 당일인 일요일은 복권이 발행되지 않아 복권을 증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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