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기초의회 국외 출장 과정에서 출장비를 부풀린 공무원들과 여행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사안으로, 경찰은 일부 의회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광주 동구·서구·광산구의회 사무국 직원 5명과 여행사 대표 9명 등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각 구의회가 주관한 국외 출장의 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의원들의 자기부담금 대신 사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혐의를 받는다.
구의원들의 가담 여부도 조사했지만, 경찰은 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 의뢰 대상에는 광주시의회도 포함됐으나, 경찰은 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구·북구의회 등 다른 기초의회는 권익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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