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명의대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125명 적발…대구노동청, 80명 '기소 의견' 송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김선재)은 지난 3월부터 10월 말까지 2025년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를 펼쳤다.
이번 기획조사는 건설업 일용근로 내역을 기초로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일하지 않는데도 건설현장의 인건비 처리 등을 위해 명의를 대여하고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125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14억 6000여만원에 대해 반환토록 처분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을 추가 적발하고 부정수급자 및 공모사업주 80명에 대해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건설회사 현장 관리자로 재직중인 A씨는 2024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배우자 B가 현장에서 일용 근로한 것처럼 처리해 본인은 육아휴직급여 14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배우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으며 A, B 모두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 처분과 공모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되고, 이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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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실업급여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되고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허위 취득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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