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잠적, 거짓진술하더니…징역형 선고되자 싹 다 잡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자유형 미집행자 6명 검거
재판 불출석하다 실형선고되자 검찰 일시에 검거
검찰이 '자유형 미집행자'를 다수 검거했다. 자유형 미집행자란 징역이나 금고 등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형 집행 전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말한다.
연합뉴스는 18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A씨는 2023년 시청자에게 성적 욕설을 하거나 스토킹을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9월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A씨가 판결이 확정되는 직전까지 자택에서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남 목포, 신안 일대에서 특수절도나 재물손괴,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 그 역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 궐석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당시 B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지만, 검찰에 자기 위치를 거짓 진술한 채 잠적했다.
검찰은 B씨가 선원으로 어선에 올라 출항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해경과 공조해 해상에서 그를 붙잡았다.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특별전담반이 구성된 목포지청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8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 6명 전원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형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하지 못한 경우다.
혹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목포지청은 일반적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후 미집행 검거반이 가동되지만, 이번에는 미집행자 발생을 사전에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형 미집행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월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유형 미집행자는 615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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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엔 5340명 수준이었던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23년(6075명)엔 6000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상반기 기준 4296명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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