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판정 취소 결정’ 19일 새벽 선고… 2년만에 결론
론스타 "외환銀 매각, 정부 부당 개입"… ICSID, 약 2800억원 지급 판정
법무부 "판정부, 월권·절차규칙 위반"…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를 신청한 결정 선고가 19일 새벽께 나올 예정이다. 중재 판정 일부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지 2년 만이다.
법무부는 18일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2022년 8월 31일 나온 중재 판정의 일부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 기준 19일 새벽께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서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 측도 우리 정부에 앞서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 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법무부는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판정부의 월권과 관련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해 국제법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정부의 행위가 아닌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어서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판정부가 사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J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반대신문권을 박탈했다며 이는 절차 규칙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정부가 추측성 또는 전문증거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고, 스스로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오히려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판정부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정부가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간주해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며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고 설시하면서도 기대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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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없었다면 매매대금 인하도 없었을 것임에도 특별한 근거나 설명 없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금융위의 매각 가격 인하 압력과 관련해서는 판정에 모순적인 설시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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