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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동석팀' 피싱 조직원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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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가진 총책의 지시로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을 벌인 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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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정모씨(24)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마동석이라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콜센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5억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현재 임신 상태인데 한 아이의 엄마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호소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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