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더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 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 참석한 군인들이 채용공고게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5.09.30 윤동주 기자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 참석한 군인들이 채용공고게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5.09.30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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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이용료가 50% 감면됐지만, 앞으로는 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 체육시설 3만7176곳 등에서도 이용료를 절반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시행되면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관련 규정 및 조례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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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확대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면서 "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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