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립 수목원 등서도 이용료 할인…대상확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더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 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이용료가 50% 감면됐지만, 앞으로는 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 체육시설 3만7176곳 등에서도 이용료를 절반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시행되면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관련 규정 및 조례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할인 늘려도 안 팔린다… 잘나가던 세계 1위도 올...
AD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확대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면서 "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