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재신청 기간 1년→3년 확대

장애인기업의 자격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 의결됐다.

가짜 장애인 기업 막는다…장애인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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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제재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아지고 요건을 갖춘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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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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