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이 공휴일 부활을 앞두고 있다.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내년 제헌절은 다시 '쉬는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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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었다. 이후 주 5일제를 시행한 참여정부에서 주 40시간제의 확대 적용으로 재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고,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등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과 관련해 언급한 바 있다.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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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내년 7월 17일 제헌절은 금요일이라 3일 연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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