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부·인천시·경기도와 4자협의
연내 '예외적 허용 기준' 마련하기로

서울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이같이 결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부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직매립 금지' 유예 없이 시행…연내 '예외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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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직매립 금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을 호소하면서 제도 시행이 유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4자 협의를 통해 내년 1월1일 제도 시행을 못박았다. 기후부와 3개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적체 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지자체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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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후부와 수도권 지방정부는 연내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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