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한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7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부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직매립금지 제도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재활용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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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후부와 3개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이나 적체상황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재해·재난이나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제한하는 방향의 구체적 기준도 논의했다.
기후부와 지방정부는 연내 예외적 허용 기준을 확정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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