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5·18기념재단과 광주시가 스카이데일리 외부필진 2명을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5·18기념재단 제공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외부 필진 2명을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 칼럼을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단과 광주시는 광주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외부 필진 2명은 스카이데일리의 칼럼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칼럼에는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파견됐다거나 이러한 사실을 종북 좌파들이 알고도 왜곡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며 "이들의 허위 주장은 지만원 씨의 개별적 허위 사실을 언급하거나 연상시키는 모방적인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구하는 사회적 합의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수사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을 규정한 입법자들의 규범적 결단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구하는 사회적 합의에 크게 어긋난다"며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에 대한 왜곡 보도를 해 기념재단으로부터 고발당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8월 19일 1면에 "사과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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