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들쭉날쭉, 신고율은 12%
현장 곳곳이 ‘위험 지대’
서울 종로구 장사동의 한 거리. 거리마다 소화전에 설치돼 있지만 주변에는 차량이 주정차돼 있었다. 직장인 김용범씨(36)는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득하다"며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한다면 화재 진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마포구 노고산동 대로변도 마찬가지였다. 소화전 주변에 이삿짐 차량부터 택배 차량까지 정차돼 있었다. 특히 소화전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 탓에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호스를 들고 접근하기조차 어려워 보였다.
화재 진압의 핵심 시설인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끊이질 않으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신고도 단속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총 1361건이다. 지역별로 종로구(95건), 마포구(75건), 성동구(72건), 강동구(71건) 등 순으로 많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차량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뛴다. 소방용수시설이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 소화 활동을 하는 데 쓰인다.
문제는 대부분의 단속이 현장 단속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단속 현황 1361건 중 현장 단속은 1187건(87.2%)이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시민 신고는 174건(12.8%)에 불과했다.
화재 등 재난 현장에 수시로 출동해야 하는 소방 인력이 단속까지 전담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단속 실적 역시 2022년 559건, 2023년 293건, 지난해 382건, 올해 1~8월 127건으로 매년 들쭉날쭉하다.
인력 문제를 해소하려면 신고율이 올라가야 하지만 이 역시 어렵다.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는 영업 방해, 지정주차 공간 침해 등 불편 문제로 신고가 많은 편이지만 소방용수시설 주변은 인식 부족 등으로 신고가 저조하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신고율도 올리고 소방 역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제단 등 봉사조직을 활용해 현장 단속을 늘려 계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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