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112 신고자 포상제'를 시행한 결과 총 162건의 포상 사례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이 포상 제도는 112 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인천경찰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 경찰청이 시행하며, 포상금(최대 100만원) 지급 여부는 각 경찰서의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인천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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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3800여만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고, 162건의 포상 집행에 따라 모두 사용한 상태다.

대표적인 사례로 900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 또 심야에 '차량털이' 절도범을 신고해 검거를 도운 시민은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내년에도 포상제를 계속 운용할 예정이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운영·심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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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범죄 예방과 신속 대응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대응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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