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구 이유 없다"
'이재명·한동훈 잡는다' 보고에도 안 알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정원장, 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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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용 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날 적부심사에서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다며 허위 증언을 하고,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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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원장은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이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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