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에서 지난 3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개 한국계 기업에 총 2만7618달러(약 402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OSH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미국 조지아주의 해당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자 유모 씨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OSHA는 지게차 운전자를 고용한 하청업체 '비욘드 아이언 건축회사'에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중장비를 과속으로 주행해 작업자에 충돌시키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벌금 1만6550달러를 부과했다.
사망한 근로자 유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에는 "중장비 사용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며 벌금 9268달러를 부과했다.
원청업체인 'HL-조지아 배터리'는 최근 2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아 벌금 1125달러 처분을 내렸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LG엔솔 합작 공장은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내에 있으며, 지난 9월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OSHA는 한국인 구금 근로자들이 귀국하며 사태가 일단락된 직후인 9월 12일 벌금 부과를 결정했으나, 최근 홈페이지에 공표됐다.
앞서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공장 건설이 시작된 이후 유씨를 비롯해 총 3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또 WSJ는 OSHA가 현대차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현장에서 지난해 11명에 대한 부상 사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잇단 노동자 사고와 노동단체 등의 지속적인 불법 의혹 신고가 9월 이민 당국의 현장 단속 계기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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