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와 합의했으나 집행유예 기간 범행"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손님에게 다가가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한 인터넷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이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1시 46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방송을 진행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찜질방에서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신씨는 자신을 바라보는 손님들에게 "제가 가수 지망생인데 성대결절이 와서 목을 풀고 있다", "구경났어? 볼일들 보셔" 등의 내용으로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청자 관심을 끄는데 심취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찜질방 업주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실시간 유튜브 방송까지 한 점, 2019년 이후 인터넷 방송 관련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신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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