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국보법 위반과 무관…창업자 부부 2021년 사임"
16일 입장문 발표…"반복된 문제행동으로 2021년 사임"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는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 오대현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미 두 사람과 안다르는 무관하다"며 "회사가 연결돼 회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4일 안다르는 공성아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다르는 "오씨의 반복된 문제행동으로, 2021년 모든 직책에서 신 전 대표와 오씨에 대한 사임절차를 완료했다"며 "이후 에코마케팅이 회사 지분을 전량 인수해 완전히 새로운 회사이자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지분 보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안다르는 "회사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안다르 로고·매장 이미지·모델 사진 등 브랜드 관련 자료를 무단 사용·배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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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안다르에서 사내이사로 활동한 오씨는 북한 해커조직과 장기간 접촉하며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법정 구속됐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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