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북한 주장 동조' 혐의 반일행동 대표 등 5명 불구속 송치
"한미연합훈련 북침전쟁 연습으로 불러"
경찰이 이적단체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 '반일행동'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반일행동 대표 정모씨 등 5명을 지난달 28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등 이적 동조 활동을 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주한미국대사관 앞 등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 등을 해왔다. 경찰은 이는 북한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
그간 반일행동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정씨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6월 체포돼 조사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반일행동은 민중민주당 산하 단체 중 하나로,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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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전신인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민중민주당 관계자들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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